빠르면 3월부터 방화(防火, 放火) 등 오해가 있는 공문서용어에는 한글과
함께 한자가 사용되며 관광지의 도로표지판에도 한자가 쓰인다.

문화관광부는 9일 국어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해석상 혼란소지가 있는
인명이나 지명, 공무용어를 대상으로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있도록 하는
한자병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관계자는 현행 사무관리규정이 한자를 괄호속에 병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업무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도로표지판에도 한자를 한글과 병행표기해 외국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와함께 72년 제정돼 지금까지 조정되지않은 교육용한자
(1천8백자)를 사용빈도가 높은 순으로 재조정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교과과정에서 현행 한문교육체제의 개편은 교육부에 위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 오춘호 기자 ohc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