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둬들일 임대료나 영업이익등 장래 수익성을 근거로 부동산
가격을 매기는 선진국형"수익환원 감정평가 기법"이 빠르면 올 상반기중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부동산 감정평가방식이 객관적 기준없이 주변
거래가나 건축 원가를 근거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외국인들의 투자
를 막고 금융권 부실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한국감정원등 평가업계와 학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평가개선대책 기획단"을 구성,오는 6월까지 지가공사법을
개정해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한국감정원과 17개 민간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건물과 토지를 표본으로 선정,임대료 공실률등 기초적인
수익환원식 감정평가 자료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상반기중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국제감정평가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USPAP기준을
참고해 <>임대가능성 <>임대료 추이 <>영업이익가치 <>감가상각률등
부동산 수익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연방평가재단이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매년 조정.발표하는
USPAP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선례,매매및 임대관련 정보,건물신축비,시세
자료,금리변동등 각종 자료를 기초로 미래에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을
분석,부동산가치에 반영시킨 기준이다.

미국을 비롯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에서 감정평가기준으로 널리 활용
되고 있다.

김창섭(김창섭)건교부 토지국장은 "현행 감정평가방식은 주변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건물을 신축하거나 구입할때 들어간
원가를 근거로 하는 원가분석법만 있어 감정평가사가 마음만 먹으면 가
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며 "이로인해 부실채권 양산이나 조세부과
불평등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