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종기변호사로부터 떡값이나 향응을 받은 검사와 판사는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등을 받은 전현직 검찰및
법원직원 등도 1백22명이나 돼 이 변호사사건에 연루된 법조계인사는 모두
1백52명이나 됐다.

대검찰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법조 비리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루검사 25명중 6명이 사표를 내 수리됐다.

사퇴한 검사는 전주지검 최병국검사장, 법무부 윤동민 보호국장, 대전지검
이문재 차장검사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명절떡값 또는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2백만~6백만원을 받은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재륜 대구고검장은 재직중 전별금으로 1백만원을 받는 등
10여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술대접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 고검장을 비롯해 2명을 징계청구했거나 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17명은 경고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고법부장판사 2명, 지법부장 판사 2명, 평판사
1명 등 판사 5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 자체조사를 통해
징계토록 요청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수사발표에 앞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총장은 사과문에서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더구나 검찰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해 국민에게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해설>

이날 발표된 검찰의 대전 법조비리 수사결과는 법조비리가 뿌리깊은 구조적
비리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종기 변호사 한 사람의 비리에 판검사30명 법원 검찰 경찰서직원 1백22명
등 1백52명이 연루된 것만 봐도 법조비리가 검은 커넥션의 관계임을 읽을 수
있다.

특이 이번 사건은 97년말 발생한 의정부지원 이순호변호사의 수임비리직후에
터졌다는 점에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날 발표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품을 수수한 검사 25명중 단 한명도 사법처리하지 않아 자체수사의
한계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조개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겼다.

[ 대전 법조비리 관련 검사 ]

(성명 - 비리당시 직위 - 혐의내용 - 조치)

<>심재륜 대구고검장 - 대전지검 검사장 - 전별금 1백만원 수수/10여회
1천만원상당 향응 -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명령
<>최병국 전주지검장 - 대전고검 차장 - 떡값등 5백만원 수수 - 사표
<>윤동민 법무부 보호국장 - " - 떡값등 6백만원 수수 - "
<>이문재 차장검사 - 대전지검 차장 - 떡값등 2백만원 수수 - "
<>이병헌 부장검사 - 대전지검 및 대전고검 검사 - 떡값등 4백만원 수수 - "
<>정교순 고검검사 - 대전지검 검사 - 떡값등 4백50만원 수수 - "
<>제갈융우 춘천지검장 - 대전지검 차장 - 전별금등 2백만원 수수 - 경고후
인사조치 예정
<>류<><> 차장검사 - " - 위문금 2백만원 수수 - 징계청구 예정
<>최재원 고검검사 - 대전지검 특수부장 - 회식비 5백만원 수수 - 사표
<>정<><> 부장검사 - 대전고검 검사 - 휴가비등 1백50만원 수수 - 경고후
인사조치 예정
<>김<><> 부장검사 - 대전지검 공안부장 - 떡값등 1백50만원 수수 - "
<>이<><> 검사 - 대전지검 검사 - 떡값등 1백80만원 수수 - "
<>김<><> 검사 - " - 여비조로 1백만원 수수 - "

* 나머지 12명은 금품수수 액수가 10만~50만원의 소액으로 경고 예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