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체벌을 가한 교사를 112에 신고하며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또 최근엔 술에 취한 딸이 이를 나무라며 뺨을 때린 아버지를 112에 신고
했다.

스승과 가장의 권위가 실종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도리이다.

교육자와 가부장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

보편타당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꼭 지켜야한다.

서구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물론 악질교사와 폭력가장에 대한 대응책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툭하면 112로 신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가족폭력방지법"을 폐지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현민기 인천 계양구 병방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