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인 영세사업자들은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금
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일반사업자는 매달,영세사업자는 세달에 한 번씩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국세청은 20일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
규정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규정변경으로 전체 징수의무자(97년말 현재 53만명)의
83%(44만명)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세사업자가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해도 되는 원천징수세금으로는
이자.배당소득세,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농어촌특별세,경품이나 복권
당첨금에 부과되는 세금 등이 있다.

반기별 납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매년 6월1일~30일과 12월1일~31일에
분기별 납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올 상반기 징수분에 한해선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고 나면 상반기 징수분은 7월10일까지,하반기
징수분은 다음해 1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직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한 적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 이행
상황이 매우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납부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