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명의로 전세계약한 아파트의 전세금 2천1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집엔 회사직원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살다 최근 퇴사했다.

만약 집이 경매되면 회사명의의 소액전세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게되나.

이집의 경락가는 2천만원을 밑돌것으로 보이며 1천2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은행이 1순위자이다.

<경남 김해시 내동 김정규씨>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입자라도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일땐 1천2백만원까지 우선변제 받는다.

이외의 지역에선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일때 8백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97년 7월 판결했다.

입법취지에 어긋난데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갖출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문자는 전세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가 경매되면 근저당권자인 주택은행이 선순위 채권자로서 경락대금에
서 우선적으로 채권전액을 배당받는다.

질문자는 경매과정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때 집주인을 상대로
미변제액 청구소송을 내면 된다.

판결에 의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