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쓰실분, 사업자대출(무담보.무보증)", "부동산담보대출, 상담환영"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지난해말 신문에 난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IMF로인해 부도위기를 하루하루 넘기고있던 김사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사장이 연락해 만난 사람은 소위 "여신브로커".

그는 김사장에게 은행에 자신의 자금을 은행에 예금해주고 그 은행에서
대출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그러나 그가 내건 조건에 깜짝 놀랐다.

3개월동안 은행에 돈을 예치시키는 대가로 그는 대출액 18%의 커미션과
3부이자로 1개월치의 선이자를 요구했다.

자금이 급한 김사장은 부득이 수용할수 밖에 없었다.

IMF이후 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접근, 대출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커미션과 이자를 챙기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접근해 고액의 커미션을 챙기는 등
중소기업들을 부도사태로까지 몰아넣고있다.

은행에 예금을 유치시켜주는 여신브로커, 담보를 제공해주는 담보브로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등에서 보증서를 대신 끊어주는 보증브로커 등
수법도 다양하다.

"여신브로커"는 은행들이 대출조건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액수와 비슷한
규모의 예금유치를 요구하면서 등장했다.

이들은 대출받는 기업대신 예치금을 은행에 넣어주고 은행이자와 선이자
그리고 커미션을 챙긴다.

이들은 3개월단위로 계약을 요구한다.

커미션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다.

만일 대출받은 사람이 3개월후 재계약을 맺지않으면 여신브로커는 은행에서
돈을 빼간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즉시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담보가 없는 기업에게 담보를 알선해주는 "담보브로커"도 있다.

이들은 돈이 필요한 부동산 소유자와 기업을 연결해주고 커미션을 챙긴다.

예를들어 A라는 기업과 C라는 부동산 소유주가 돈이 필요하지만 은행대출을
받지못한다고 하자.

이때 B라는 브로커가 이들을 연결해준다.

즉, A가 C에게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을 받은후, A는 C에게 담보제공의 대가
로 대출액의 70%정도를 돌려준다.

C는 직접 자신의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수 있는 한도액만큼의 현금을 확보
하면서 이자를 물지 않는 잇점이 있다.

브로커인 B는 대출액의 10%안팎을 커미션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 A가 손에 쥐게되는 돈은 대출금액의 20%정도이다.

물론 은행이자는 모두 A가 부담한다.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기 어려운 점을 이용, 보증서를 대신 발급
받아주겠다며 기업에 접근하는 브로커들도 있다.

이른바 "보증브로커"다.

이들은 보긍기관과의 인맥 등을 활용해 보증서를 받아주고 고액의 커미션을
챙긴다.

이들은 대부분 착수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할경우
착수금만 날리는 꼴이 된다.

그러나 자금사정때문에 어쩔수없이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는 기업들도
많다.

이들 브로커들은 기업에게 고율의 이자를 떼는 악덕 사채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들을 부도로 내몰고 있다.

안산공단의 한 중소기업사장은 "은행대출과 관련한 브로커들이 서울에만
8천여명이 활동하고있다는 말이 돌고있다"며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 회사를
망친 기업주들도 많다"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