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 부동산시장 대거 유입] 토지등 가격 하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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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주종을 이룰 올해 공매는 부동산
가격을 내릴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지여건 투자가치등 조건이 괜찮은 양질의 매물이 싼값에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우량물건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기존 부동산에 붙어 있던 가격거품이 없어
지고 가격체계도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매물이 많이 나와도 호가차이가 심해 아파트를 제외하곤 전반적
으로 거래가 부진했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아파트보다는 업무용빌딩 토지 상가 오피스텔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빌딩 토지등 수익형부동산위주로 구성된 공매물건이
싼값에 대량거래되면 부동산 시장가격 자체가 낮게 형성될 소지가 많다"고
말한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의 대량매입과 매각을 반복하면 연간 1백조원 가량의 유동성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게 성업공사의 추산이다.
여기에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본격 유입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고 경기회복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한 매입
이 가능해져 부동산거래는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올해 공매는 또 아파트 위주로 형성됐던 부동산 투자패턴이 업무용빌딩
토지등으로 다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환금성이 뛰어난 아파트가 우선적인 선호대상이었다.
지난해 10월말 첫 선을 보인 부동산의 매각체결률이 26%로 비업무용이나
압류부동산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공매가격이 싸고 경기회복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상가 업무용빌딩
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다.
이와함께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국내 부동산 투자가격 기준이 제시됨으로
써 외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미국 론스타사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부동산담보 부실채권
2천12억원어치를 매입하고 골드만삭스 뱅커트러스트등도 올해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밝히는등 전망은 그 어느때보다 밝다.
전반적인 부동산값의 하향안정은 이들 외국자금이 들어오는 물꼬를 트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우량부동산을 저렴한 값에 파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며 "단기적으로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아픔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부실채권 공매부동산 입찰 내용 >>
<>세금면제 : 취.등록세면제
<>매각금액의 결정 기준 : 성업공사유입가격(감정가격의 약 60% 수준)
<>대금납부방법 및 기간 : 입찰자가 3년의 기간내에서 대금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을 임의로 결정(계약금 10%, 1개월~
3년이내 최소 월 단위로 납부)
<>유찰(수의)계약 : 다음 공매집행전일까지 가능
* 실수요자이거나 사업자인 경우도 가능
.물건(채무)관계연고자
.법원 경매과정에서 경합된 자가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기구 가격이 경략대금의 50%이상으로써 사업
영위자가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 낙찰후 5일 이내에 계약체결
<>매수자 명의 변경 : 가능
<>대금선납시 이자감면 : 연 13.1% 이자감면(변경가능)
<>권리분석 : 불필요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 매매대금의 3분의1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 대금의 3분의1이상 소요되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직접 수리 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능
<>계약조건변경 : 매수자가 원할 경우에 계약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 공매 입찰, 계약체결시 준비물 >>
<>본인(대표이사)이 직접 응찰할 경우
.개인 :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신분중, 도장
.법인 :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법인 등기부등(초)본,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
<>대리인이 응찰할 경우
.개인 :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법인 :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법인 등기부등(초)본, 법인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
가격을 내릴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지여건 투자가치등 조건이 괜찮은 양질의 매물이 싼값에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우량물건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기존 부동산에 붙어 있던 가격거품이 없어
지고 가격체계도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매물이 많이 나와도 호가차이가 심해 아파트를 제외하곤 전반적
으로 거래가 부진했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아파트보다는 업무용빌딩 토지 상가 오피스텔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빌딩 토지등 수익형부동산위주로 구성된 공매물건이
싼값에 대량거래되면 부동산 시장가격 자체가 낮게 형성될 소지가 많다"고
말한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의 대량매입과 매각을 반복하면 연간 1백조원 가량의 유동성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게 성업공사의 추산이다.
여기에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본격 유입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고 경기회복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한 매입
이 가능해져 부동산거래는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올해 공매는 또 아파트 위주로 형성됐던 부동산 투자패턴이 업무용빌딩
토지등으로 다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환금성이 뛰어난 아파트가 우선적인 선호대상이었다.
지난해 10월말 첫 선을 보인 부동산의 매각체결률이 26%로 비업무용이나
압류부동산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공매가격이 싸고 경기회복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상가 업무용빌딩
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다.
이와함께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국내 부동산 투자가격 기준이 제시됨으로
써 외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미국 론스타사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부동산담보 부실채권
2천12억원어치를 매입하고 골드만삭스 뱅커트러스트등도 올해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밝히는등 전망은 그 어느때보다 밝다.
전반적인 부동산값의 하향안정은 이들 외국자금이 들어오는 물꼬를 트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우량부동산을 저렴한 값에 파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며 "단기적으로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아픔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부실채권 공매부동산 입찰 내용 >>
<>세금면제 : 취.등록세면제
<>매각금액의 결정 기준 : 성업공사유입가격(감정가격의 약 60% 수준)
<>대금납부방법 및 기간 : 입찰자가 3년의 기간내에서 대금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을 임의로 결정(계약금 10%, 1개월~
3년이내 최소 월 단위로 납부)
<>유찰(수의)계약 : 다음 공매집행전일까지 가능
* 실수요자이거나 사업자인 경우도 가능
.물건(채무)관계연고자
.법원 경매과정에서 경합된 자가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기구 가격이 경략대금의 50%이상으로써 사업
영위자가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 낙찰후 5일 이내에 계약체결
<>매수자 명의 변경 : 가능
<>대금선납시 이자감면 : 연 13.1% 이자감면(변경가능)
<>권리분석 : 불필요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 매매대금의 3분의1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 대금의 3분의1이상 소요되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직접 수리 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능
<>계약조건변경 : 매수자가 원할 경우에 계약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 공매 입찰, 계약체결시 준비물 >>
<>본인(대표이사)이 직접 응찰할 경우
.개인 :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신분중, 도장
.법인 :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법인 등기부등(초)본,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
<>대리인이 응찰할 경우
.개인 :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법인 :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법인 등기부등(초)본, 법인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