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월 1백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대폭 삭감
된다.

노동부는 5일 실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현재 하루 3만
5천원, 월 1백5만원에서 하루 3만원, 월 9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용보
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7일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입법예
고를 거친 다음 오는 7월부터 모든 실업급여 혜택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지금의 실업급여액은 IMF사태가 일어나기 이전 임금이 오
르는 추세에서 정해진 것으로 최근 임금이 내리는 추세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며 삭감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까지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임금은 1백40
만9천원이며 수당을 제외한 정액급여는 월 1백4만6천원으로 실업급여액보다
오히려 적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는 실직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최장 5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월 1백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