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도금을 미리내면 분양가 할인혜택을 준다기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분양아파트의 중도금전액을 미리 냈다.

그런데 건설회사가 부도를 냈다.

이 경우 선납중도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윤영우씨>

[답] 건설회사가 부도를 냈더라도 화의 또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아파트
공사가 계속될 땐 선납중도금과 할인률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선납중도금이 보호되지 않는다.

분양보증을 해준 주택공제조합 분양보증약관에서 지정된 납부일 전에 선납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규정이 잘못됐다며 춘천 삼신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공판이 진행중이지만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납할인률만 생각해 중도금 및 잔금을 무조건 내기보다 업체신용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납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고율의 선납할인혜택을 보려다가 중도금자체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또 4회차 이상(중도금을 6회 내는 경우)의 중도금은 반드시 해당사업장
시군구청 주택과에 공정진행정도를 확인한뒤 납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4차이상의 중도금은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끝난뒤 받도록 지난해 7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도움말:주택공제조합 업무부 (02)3771-631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