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서울특별시세(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구세)로,구세인
종합토지세를 특별시세로,서울특별시(시)와 자치구(구)간의 세목을
서로 맞바꾸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최근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
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현행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최소 58억원(도봉구)에서 최다 8백20
억원(강남구)으로 각 자치구별로 14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는 또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전국 어느 지역에 토지를
소유해도 강남구에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여당은 이에따라 종합토지세(4천4백33억원)와 연간 세수입이 비슷한
담배소비세(4천9백34억원)를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에 교환,서울시 세
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각 자치구간에 세수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각 구별로 최저 1백20억원(도봉구)에서 최다
3백17억원(강남구)으로 종합토지세에 비해 구별 세수차이가 크지 않다.

여당은 이와함께 이번 세목교환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자치구에
대해선 서울시가 지방재정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에 3년간 지원,재정충격
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여당은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수비중
이 크게 달라 세목교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