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Made in USA)"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붙일 수 있는 상품의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져 원자재 및 부품류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3일 내놓은 지침에서 "미국산"상품을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노동력과 원자재를 투입해 생산된 제품"으로 정의하고
실무적으로는 <>최종 조립.가공지 <>미국산 부품 비중 <>미국산 부품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판정하겠다고 밝혔다.

FTC의 이같은 지침은 원산지 비율이 90% 이상일 경우 미국산 상표 부착을
허용했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해 한결 까다로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산"상표 부착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미국내 기업들이 수입원자재나
부품 사용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날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탁상용 전등이 수입 받침대를 사용했을 경우
"미국산"상표를 부착할 수 없게 된다.

또 미국내에서 개발됐으나 제조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상품의 경우
"미국내에서 개발된(Created in USA)"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왔으나 소비자의
오해를 살수 있다는 이유로 앞으로는 이 문구의 사용이 규제된다.

FTC는 또 미국산임을 나타내는 표시에 "Made in USA"외에 성조기(미국의
국기)나 미국지도 등의 문양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수입품이 "Made in USA"라는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성조기나 미국
지도 등의 문양만 담아도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규제를
받게 됐다.

이밖에 FTC는 수입부품이나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비율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거나 "수입부품 포함" 등의 문구를 명시토록
권고했다.

단 미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에 대해 "생산된(produced)", "제조된
(manufactured)" 등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와관련, FTC의 조디 번스타인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번 지침은 업계에
명확한 미국산 표시 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