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까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인근(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1만8천
여평이 대규모 주상복합타운으로 변모한다.

또 국철 소사역 일대 등 부천시내 7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두 도시의 도시재개발기본
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광명시는 불량 노후주택이 밀집한 소하1동I.II, 광명5,7동 등 6개
구역 3만7천여평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주변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중저밀도(용적률 2백50~2백70%)로 개발키로 했다.

또 광명역세권I~IV, 철산역세권 등 6개 구역 3만5천여평은 도시재개발구역
으로 지정, 빈약한 도심기능을 강화하는 업무 상업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경부고속철도와 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광명역세권은 4개 구역으로
나눠 업무, 주상복합기능을 갖춘 대형 비즈니스센터로 건설할 예정이다.

건폐율(건물 바닥면적/대지면적)은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별로 70~80%
이하로 제한하고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도 상업화율에 따라 광명시 건축
조례(1천3백%)보다 낮은 8백~1천%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부천지역은 원미구 소사동 일대 3개 지역(3만4천여평)이 도심재개발구역,
오정구 오정동등 4개 지역(9만1천여평)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

도심재개발구역의 경우 빈약한 도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상업 등
산업활동에 적합한 복합시설이 들어서며 국철 소사역과 연계한 역세권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단 도심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저밀도(건폐율 70%, 용적률 3백~5백%)로
설계될 예정이다.

주택재개발구역은 이용자와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녹지공간과 공원, 학교,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확보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60%와 2백50~3백%로
낮게 제한키로 했다.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들 구역은 지역주민들을 대상
으로한 공람공고, 관할 지방의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역으로
지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계획수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오는
2011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