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내년부터 환율 급등락으로 생기는 외환손익을 전액 당기결산에 반
영해야 된다.

금융기관들은 지급보증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증시안정기금에 참여했던 증권사와 상장회사들의 출자 평가손도 전액 장부
상 손실로 처리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결산에 큰 영향을 주는 새
회계기준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회계 기본법인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고 주요업종기준인 "금융업 회계처
리준칙"이 제정된 것으로 사실상 회계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뀐 셈이다.

금감위의 안영환 회계관리국장은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세계은행)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국제기준에 맞춘 혁신적인 회계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금감위산하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월 30대그룹에 적용
되는 결합재무제표준칙을 제정했다.

회계기준개정으로 12월말결산법인의 경우 99년 6월말기준의 상반기 결산부
터 외환손익이 생기면 전액을 반기재무제표에 계상해야 한다.

현재는 외환손실이 나면 기업이 임의적으로 몇년간에 걸쳐 장부상에 조금씩
분할해 손실을 반영할 수 있으나 내년결산부터는 외환충격을 줄이는 이연처
리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기업들은 영업수지가 좋더라도 작년말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하면 일
시에 자본잠식을 당할 수도 있다.

금융업회계처리준칙에따라 은행 증권 종금 보험사등은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 설정이 의무화됐다.

자기자본 감소요인인 충당금의 부담이 늘어나 은행과 종금사는 BIS(국제결
제은행)비율이,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증시안정기금의 출자금도 싯가평가 됨으로써 특히 출자액이 많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감소가 예상된다.

또 금감위는 분식회계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부동산과 생산설비및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평가도 대부분 싯가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대주주의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도 싯가평가로 바꾸어 부당 이익을 볼 수 있
는 여지를 없앴다.

이밖에 금감위는 지주회사의 영업실적이 자회사 손익에 보다 크게 영향을
받도록 투자유가증권 지분법을 강화했다.

대기업들이 외상채권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채비율을 줄일수 없도록 외상
채권 회계처리규정도 엄격하게 개정했다.

합법적인 분식회계 수단으로 악용돼온 고정자산 회계처리변경도 제한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새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재무구조가 다소 악화될 수도 있
지만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