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상업+한일)은 1일 심벌마크와 이를 응용한 간판등 사인류의
도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금리 및 수수료 체계도 단일화했다.

상당부분의 금리와 수수료가 종전과 크게 달라졌다.

심벌마크는 원형바탕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빛을 형상화한 형태로 바탕은
청색, 빛은 적색글라디에이션(색을 점점 옅게 처리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상업 한일은행은 합병은행 출범 한달전에 앞서 새로운 금리 수수료를
적용키로 하고 단일체계를 확정, 이날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기예금은 1개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 금리가 연 4%~8%로 정해졌다.

한일은행은 최고 9%에서 1%포인트를 낮춘 것이며 상업은행은 7%에서
1%포인트 올린 것이다.

정기적금은 6개월이상 3년미만일 경우 연 8.5%로 통일됐다.

종전에는 상업은행이 연 6.5%~9.0%, 한일은행이 연 7.0%~8.5%를 적용했다.

또 전신환매매율과 현금매매율은 각각 매매기준율에다 상하 1.3%, 2.5%를
곱해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종전보다 0.2% 내지 0.4%가량 낮아진 것이다.

계좌이체 한도도 변경, 종전에는 하루동안 제한없이 이체할 수 있도록
했으나 1억원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