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전면 손질해 기업들이 적립한 퇴직금을
기금 형태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도록 하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의 우리사주제를 폐지하고 대신 종업원과 기업주가 공동 출자해
자사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의 종업원지주제를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도 경제
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법정퇴직금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연내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주식과 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법정퇴직금제가 기업연금제도로 개편되면 기업들은 현재 사내 유보금으로
단순히 적립하고 있는 퇴직금을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에 맡겨 주식이나
채권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약 50조원 정도의 기업 퇴직적립금이 자본시장에 새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연금의 수혜자를 종업원으로 못박아 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도 종업원이 퇴직금을 떼이는 일은 없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기업연금으로 쌓는 돈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하고 종업원이 받는
연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우리사주제를 없애고 종업원과 기업주가 일정비율로 출자
하는 펀드를 만들어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업원지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참여를 부추키기 위해 현재 폐쇄형만 허용된
뮤추얼펀드를 내년에는 개방형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처럼 기업 연금을 기관투자가로 육성시켜 직접 금융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내년 시행을 위해 현재 여당이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