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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자 장기기증 2000년에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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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0년부터 16세 이상의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떼어내 필요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중 <>16세 미만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마약 등에 중독된 자 등의 장기 적출은 금지된다.

    본인이 기증에 동의하면 장기를 떼낼 수 있지만 미성년자일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장만 뛰고 있는 상태로 길어야 2주정도 살수 있는 뇌사자의 경우
    이같은 연령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뇌사자가 장기적출로 사망하면 당초 뇌사의 원인이었던 질병 또는
    행위로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뇌사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대상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이며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정상적인 신장 2개중 1개,골수
    및 간장의 일부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16세미만의 사람 또는 본인 등의 동의없이 장기 등을 적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다른사람의 장기 등을 매매
    하거나 교사.알선.방조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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