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에서 사는 박씨는 얼마 전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 사망
하게 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당시 박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보험회사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형사합의를
해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박씨는 자기가 피해자가족에게 직접 지급한 합의금을 보험회사
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하는데 돈을 들었
다고해서 무조건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때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 만큼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고 배상해
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냈을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 가입자가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주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서 그 합의금을
공제했다면 보험회사는 그만큼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낸 보험가입자에게 당연히 합의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보험 가입자는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보험 가입자와 피해자간에 오간 합의금과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돈을 배상하거나 재판을 통해서 산출된
손해액을 모두 배상했다면 보험회사는 특별히 이득을 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보험가입자는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을 주고 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 가해자, 즉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때 자신이 낸 합의금을 공제했는지의 여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공제했다면 그 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급했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그런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때 그 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나중에 그 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