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아파트값 상승 불가피..'환경영향평가 확대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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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5만평방m이상 면적에 건립되는 아파트단지등의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25만평방m 이상의 아파트지구나 30만평방m이상 택지지구 재개발구역
민간아파트단지에만 적용되던 환경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해당지역
의 민간건설업체 재개발구역주민 사업시행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도명정 환경관리실장은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기형적인
거대도시로서의 폐해를 막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21세기의 환경도시로
서울을 가꾸기 위해 서둘러야 할 때"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 어떻게 운영되나 =시는 27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다음달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뒤인 내년 7월께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아파트단지, 백화점,
유통단지, 학교, 체육시설을 비롯 연면적 10만 또는 높이 1백m(35층이하)의
빌딩 등이 포함된다.
또 도로, 철도, 하천, 관광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건축물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 환경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서울시환경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이들 해당 사업의 사업승인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평가항목은 기상, 지형 및 지질, 동.식물, 일조권, 악취, 폐기물, 소음 및
진동, 전파장애 등 15개 항목이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시행자가 작성한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관련규정
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뒤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45일이내에 심의내용을 통보
해야한다.
시행자는 심의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통보후 30일이내에 20일동안
열람토록 했다.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수락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날
로 60일이내에 이의신청사유 및 내용을 담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파장및 영향=앞으로 구역지정을 추진중인 재개발구역 사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가 용적률을 2백50%이하로 대폭 강화한데다 내년 7월부터
환경평가까지 받을 경우 공기연장, 비용부담에 따라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파트 및 업무용빌딩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정도의 환경영향평가 비용과 1년이상의 공사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환경평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오는 2000년 아셈회의등 각종 국제회의를 대비해 건립중인 각종
컨벤션센터 및 호텔의 건립도 공기연장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
의무화 등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25만평방m 이상의 아파트지구나 30만평방m이상 택지지구 재개발구역
민간아파트단지에만 적용되던 환경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해당지역
의 민간건설업체 재개발구역주민 사업시행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도명정 환경관리실장은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기형적인
거대도시로서의 폐해를 막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21세기의 환경도시로
서울을 가꾸기 위해 서둘러야 할 때"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 어떻게 운영되나 =시는 27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다음달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뒤인 내년 7월께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아파트단지, 백화점,
유통단지, 학교, 체육시설을 비롯 연면적 10만 또는 높이 1백m(35층이하)의
빌딩 등이 포함된다.
또 도로, 철도, 하천, 관광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건축물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 환경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서울시환경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이들 해당 사업의 사업승인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평가항목은 기상, 지형 및 지질, 동.식물, 일조권, 악취, 폐기물, 소음 및
진동, 전파장애 등 15개 항목이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시행자가 작성한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관련규정
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뒤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45일이내에 심의내용을 통보
해야한다.
시행자는 심의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통보후 30일이내에 20일동안
열람토록 했다.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수락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날
로 60일이내에 이의신청사유 및 내용을 담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파장및 영향=앞으로 구역지정을 추진중인 재개발구역 사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가 용적률을 2백50%이하로 대폭 강화한데다 내년 7월부터
환경평가까지 받을 경우 공기연장, 비용부담에 따라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파트 및 업무용빌딩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정도의 환경영향평가 비용과 1년이상의 공사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환경평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오는 2000년 아셈회의등 각종 국제회의를 대비해 건립중인 각종
컨벤션센터 및 호텔의 건립도 공기연장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