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싱가폴 델피니움사가 한솔제지와 신호제지의 신
문용지 생산부문을 인수하기위해 필요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유지하도록하는 조건을 달아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가 시장점유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기업결합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상반기 미국 P&G사의 쌍용제지 인수건 때는 독점이 우려되는 일부 사
업부문을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허용했었다.

델피니움사가 양사를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56.2%에 달한다.

지난해 한솔제지의 시장점유율은 45.8%,신호제지는 10.4%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내 신문용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점유율이 높더라도
독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볼수 없다며 이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
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고 할지라도 외자유치 등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있을 때는 예외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이 실제로 적용된 것으
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대신 기업결합 조건으로 신문용지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2003년말까지 델피니움사는 국내시장점유율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시정명령했다.

델피니움사는 한솔제지,캐나다의 아비티비,노르웨이의 노스케 등 3개사가
각각 1억7천5백만 달러씩 투자해 설립한 회사이다.

조학국공정위 독점국장은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공정위가 불허할 수 있으나 이번 사례는 독과점의 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외자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일정한 조건을 달아 허용했
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