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그린벨트에 묶였던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가능할까.

건설교통부가 24일 그린벨트제도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만9년이 넘게 묶혀뒀던 그린벨트 헌법소원사건을 조만간
선고할 것으로 알려져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문제는 핫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의 보상기대와는 달리 법률적으로 보상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선고를 하더라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이 조항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과 법률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을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못박고 있다.

위헌결정이 과거일에 미칠 경우 위헌결정을 내릴 때마다 매번 보상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헌재가 위헌을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한정위헌이나 합헌결정을 내리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27년간 고통을 감내해온 피해주민들은 그린벨트에서 풀리는데 따른
지가상승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에 계류중인 그린벨트 관련 사건은 모두 5건.

지난 89년 9월 축산업자인 배모씨 등 2명이 처음으로 그린벨트의 위헌을
따지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경기도 일대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는 주민 2백57명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 그린벨트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쟁점은 두가지다.

그린벨트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과 피해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도시계획법
은 위헌이라는 것.

후자는 그린벨트 지정과 같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을 위배하고 있는 주장
이다.

그러나 건교부가 그린벨트의 대폭 해제와 존치지역의 매입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이들 헌법사건이 싱겁게 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헌법소원의 목적이 그린벨트의 위헌성개선에 있는 만큼 건교부가 이를
수용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잔존 그린벨트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보상
하겠다고 했다면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존치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해 부분적으로
사들이겠다고 밝힌 데다 매입가격도 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