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남북간의 '빅딜'..김영호 <경북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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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선이 떠나고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아울러 남북 합작공단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합작석유개발사업도 예고되
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법적 제도적 근거는 무엇인가.
단순한 교류협력의 범위를 넘어선 본격적인 직접투자사업이라면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수불가결하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의 투자라면 북의 관련법 혹은 규정의 뒷받침
이 그런대로 구비되어 있었다.
한국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관련 법규 속의 "공화국 밖에 사는 해외
동포"라는 규정에 해당되어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였다.
그렇다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문제와는 다른 금강산 관련개발사업
합작공단건설사업 석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남북 기본 합의서"를 기반으로 해야하고 이번 일련의
사업을 남북기본합의서를 사실상 복원하는 경제적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다 아는 바와같이 한국경제의 최대의 문제는 과잉생산설비의 문제이다.
과잉생산설비가 한국의 IMF관리체제를 갖고 온 최대의 원인중 하나이면서
아울러 한국의 IMF관리체제 극복의 관건은 이 과잉생산설비를 어떻게 처리하
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 과잉생산설비를 북에 이전하여 저임금노동력과 결합한다면 한국
경제의 살길도 되고 궁지에 몰린 북한경제의 살길도 된다.
한국의 과잉생산설비는 비교적 신규투자가 많아 기술수명주기로 보아 낡은
기술체계가 아니며 북한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고 임금이 중국이나 동남아보다
낮은편이므로 그 두가지가 결합하면 상당한 경쟁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말하자면 한국경제의 최대 단점인 과잉생산설비가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
최대의 돌파구가 되는 셈이다.
흔히 한국에는 약 1조달러의 생산설비가 비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 20분
의 1내지 10분의 1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규모는 약
5백억달러 내지 1천억달러규모이다.
실제 대구소재 섬유업체의 경우 북한에 이전하겠다는 업체가 1백개이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복원을 정치적 논리에서보다 경제적 논리에서
조용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과 합작공단건설사업을 그 절호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필자는 종래 한국의 대외투자 물줄기를 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만동포 투자우대 규정"과 같이 "한국동포 투자우대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IMF관리체제하에서 한국의 과잉생산설비처리를 북한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동포투자우대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됐다.
그러나 한국의 투자에 유리한 차별규정을 둔다면 다른 외국이 항의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해 우대규정을 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북한에서는 이미 한국의 대북투자를 무시한 다른나라의 투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제는 오히려 한국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그것을 "물꼬"로 다른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의 임가공산업은 아직 규모도 작고 애매한 측면도 많아 반입품을
무관세로 처리하고 있지만 대북 투자가 본격화되고 반입의 수량이 많아지면
무관세 원칙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반으로 한다면 내국거래에 해당되므로 무관세
원칙이 관철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에 투자하여 만든 제품을 한국시장에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으므로 이미 중국이나 동남아제품에 빼앗기고 있는 한국시장을 재탈환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대북투자의 시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개발사업과 남북합작공단개발사업을 남북기본합의서의
복원을 전제로 남한의 과잉설비와 북한의 저임금노동을 결합하는 "빅딜"의
계기로 살려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
아울러 남북 합작공단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합작석유개발사업도 예고되
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법적 제도적 근거는 무엇인가.
단순한 교류협력의 범위를 넘어선 본격적인 직접투자사업이라면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수불가결하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의 투자라면 북의 관련법 혹은 규정의 뒷받침
이 그런대로 구비되어 있었다.
한국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관련 법규 속의 "공화국 밖에 사는 해외
동포"라는 규정에 해당되어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였다.
그렇다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문제와는 다른 금강산 관련개발사업
합작공단건설사업 석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남북 기본 합의서"를 기반으로 해야하고 이번 일련의
사업을 남북기본합의서를 사실상 복원하는 경제적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다 아는 바와같이 한국경제의 최대의 문제는 과잉생산설비의 문제이다.
과잉생산설비가 한국의 IMF관리체제를 갖고 온 최대의 원인중 하나이면서
아울러 한국의 IMF관리체제 극복의 관건은 이 과잉생산설비를 어떻게 처리하
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 과잉생산설비를 북에 이전하여 저임금노동력과 결합한다면 한국
경제의 살길도 되고 궁지에 몰린 북한경제의 살길도 된다.
한국의 과잉생산설비는 비교적 신규투자가 많아 기술수명주기로 보아 낡은
기술체계가 아니며 북한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고 임금이 중국이나 동남아보다
낮은편이므로 그 두가지가 결합하면 상당한 경쟁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말하자면 한국경제의 최대 단점인 과잉생산설비가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
최대의 돌파구가 되는 셈이다.
흔히 한국에는 약 1조달러의 생산설비가 비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 20분
의 1내지 10분의 1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규모는 약
5백억달러 내지 1천억달러규모이다.
실제 대구소재 섬유업체의 경우 북한에 이전하겠다는 업체가 1백개이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복원을 정치적 논리에서보다 경제적 논리에서
조용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과 합작공단건설사업을 그 절호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필자는 종래 한국의 대외투자 물줄기를 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만동포 투자우대 규정"과 같이 "한국동포 투자우대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IMF관리체제하에서 한국의 과잉생산설비처리를 북한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동포투자우대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됐다.
그러나 한국의 투자에 유리한 차별규정을 둔다면 다른 외국이 항의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해 우대규정을 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북한에서는 이미 한국의 대북투자를 무시한 다른나라의 투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제는 오히려 한국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그것을 "물꼬"로 다른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의 임가공산업은 아직 규모도 작고 애매한 측면도 많아 반입품을
무관세로 처리하고 있지만 대북 투자가 본격화되고 반입의 수량이 많아지면
무관세 원칙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반으로 한다면 내국거래에 해당되므로 무관세
원칙이 관철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에 투자하여 만든 제품을 한국시장에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으므로 이미 중국이나 동남아제품에 빼앗기고 있는 한국시장을 재탈환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대북투자의 시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개발사업과 남북합작공단개발사업을 남북기본합의서의
복원을 전제로 남한의 과잉설비와 북한의 저임금노동을 결합하는 "빅딜"의
계기로 살려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