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풀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등 과거에는 엄두도 못냈을 정책이
수두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일 이후 6개월, 민영주택은 60일로 각각 규정된
전매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자금력이
악화된 가계와 건설업체 모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로 건교부가 정책
적으로 내놓은 "가장 핵심적인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입주예정자들은 계약금만 내면 현행 전매
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준 것도 부유층의 여유자금을
부동산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완화조치로 자금여력이 있는 임대 사업주들이 부동산 침체기간중 싼값에
많은 주택을 구입, 임대주택사업이 대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건축법도 대폭 완화돼 제한규정이 대부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거나
폐지됐고 건축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돼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등 각종 세제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 규제완화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의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주택.건축분야 주요규제완화 내용 ]]
< 전매제한 >
<> 현행 : 국민주택 - 입주일이후 6개월금지
민영주책 - 임주일이후 60일금지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99년4월
< 재당첨제한 >
<> 현행 : 국민주택 - 5년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2년
<> 개정 : 국민주택 - 5년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 시행시기 : 99년초
< 민영아파트 청약제한 >
<> 현행 : 25.7평초과 공동주택, 31.8평초과 단독주택 소유시 1순위제외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99년초
< 무주택 우선분양제 >
<> 현행 : 1순위자중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주택 우선
청약권 부여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99년초
< 청약배수제 >
<> 현행 : 청약경쟁과열지구에선 1순위자중 장기예치자 순서에 따라 20배수
범위내 우선청약권 부여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99년초
< 입주시기 >
<> 현행 : 10층이하 15개월, 11층이상이면 층당 2개월씩 연장
<> 개정 : 폐지, 분양계약서에 명기
<> 시행시기 : 99년초
< 아파트단지내 생활편익시설 >
<> 현행 : 설치가능업종 명시
<> 개정 :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점 등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 시행시기 : 99년초
< 아파트단지내 공중화장실, 유치원, 약국설치 >
<> 현행 : 의무화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99년초
< 재개발사업 회계감사 >
<> 현행 : 관리처분 계획인가고시일정 및 공사완료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의무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99년초
< 대지내 공지확보의무 >
<> 현행 : 건축물 용도에 따라 도로에서 2~6m 띄워 건축 의무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99년초
< 택지환매 >
<> 현행 : 정해진 용도로 3년내 이용안할 경우 정부가 환수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99년3월
< 일조권 확보 >
<> 현행 : 상업지역내 건축물, 공동주택앞 높이 1/4이상 이격
주거지역내 주택-(건물높이x0.8)거리 이격
<> 개정 : 상업지역내 건축물 - 일조권의무폐지
주거지역내 주택-(건물높이x0.4~0.8)거리 이격
<> 시행시기 : 99년3월
< 건축물 용도변경 >
<> 현행 : 허가제
<> 개정 : 신고제
<> 시행시기 : 99년3월
< 지하층설치 >
<> 현행 : 지하층 바닥면적 300평방m이상(수도권 200평방m) 설치 의무화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99년3월
< 지하층 인정기준(바닥에서 지표까지 높이) >
<> 현행 : 단독 다세대-1/2, 일반건축물-2/3
<> 개정 : 모든 건축물-1/2
<> 시행시기 : 99년3월
< 증개축 및 신축시 신고대상 >
<> 현행 : 바닥면적 50평방m이하
<> 개정 : 바닥면적 - 150평방m
<> 시행시기 : 99년3월
< 건축가능한 대지 >
<> 현행 : 폭 2m도로와 붙은 대지
<> 개정 : 출입에 지장없는 대지
<> 시행시기 : 99년3월
< 주택건설관련제도 >
<> 현행 : 시장군수사전결정제도, 지정업자제도, 주택자재 생산업등록제도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99년4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