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부동산 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부동산중개업협회외에
중개업자 스스로가 별도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4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지침"에 따라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을 위해 "관계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중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해놓은 상태다.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안은 "중개업자는 반드시 중개업협회에 등록"토록하던
조항(31조 2항)을 폐지, 중개업자들은 협회에 내던 등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개업 허가를 받기 위해 협회에 내던 등록비 50만원(법인
은 1백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매달 6천원씩(법인은 1만~1만5천원)내던 회비납비의무도 없어진다.

특히 개정법안은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기존 협회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에서 탈퇴, 뜻맞는 중개업자들이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 3만5천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회(회장
김치열)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단체 설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별, 여성 중개법인이나 컨설팅회사 등이 단체를 설립, 제몫
찾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