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실직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일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체제는 그 종류에 따라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적용사업장 실직자, 고용보험미적용사업장 실직자, 대졸 미취업
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재취업교육이 구분돼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실업대책직업훈련"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같이
재취업훈련의 대상을 구분, 실시해오고 있다.

<> 실직자 재취업훈련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사람들이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훈련이다.

주로 취업이 용이하고 성장이 유망한 직종이 대상으로 정해졌고 직업훈련
기관, 교육훈련기관, 대학.전문대학, 사설학원 등이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실직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70%에 해당하는 훈련
수당과 교통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지방노동관서의 고용보험과에 문의하면 관할지역의 실업자재취업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 사람이 한차례 수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업상담원과의 상담을 거쳐
세차례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지난 8월말 현재 23만3천명에 대한 수강을 승인했으며 8만6천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고용보험적용사업장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은 실직자재취업교육이
유일하다.

정부는 99년에도 이 교육에 1천7백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만1천여명의
실직자에게 훈련기회를 줄 계획이다.

<> 고용촉진훈련 =생활보호대상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훈련과정은 디자인 이.미용 자동차정비 주택관리사 세무회계 등으로 짜여
있다.

직업훈련기관이나 사설학원에 주로 개설돼 있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가 비치돼있다.

훈련비는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며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
한다.

선반 귀금속가공 등 우선선종직종의 수강생에게는 훈련수당을 가산지급해
준다.

<> 창업훈련과정 =한국산업인력공단내 중앙인력개발센터와 기능대학 직업
전문학교 등에서 실시되는 단기창업과정이다.

실직자재취업훈련에 개설돼 있는 창업과정과는 다르다.

훈련기관에서 수시로 모집한다.

<> 대학훈련과정 =대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일반회계 1백억원, 교육부
예산 3백억원을 재원으로 해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다.

고학력 실업자들이 대학 전문대학에서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직종은 고도기술 전문분야과정 및 창업, 벤처기업 창업, 기술사 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과정, 사무관리직, 취업유망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기능사 양성훈련 =비진학청소년과 단순무기능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대상자와 명예퇴직자를 우선 선발한다.

정밀기계가공 산업설비 전기제어 등 35개 직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업인력
공단소속의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시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 영농희망자훈련 =실직자중 영농희망자를 대상으로 특용작물 과수 화훼
등 전문 영농기술을 가르친다.

훈련기간은 1~3개월이며 시.군농촌지도소 농업지도자교육원 등에 훈련과정이
개설돼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훈련생에겐 1인당 8만원이 지급된다.

<> 여성을 대상으로 한 훈련 =먼저 노동부가 실시중인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이 있다.

이 과정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며
훈련과정은 도배 미용 텔레마케터 등 취업이 용이한 직종과 소규모 꽃집,
놀이방 등 창업직종위주로 구성돼 있다.

공공 및 인정직업훈련기관, 그리고 여성 취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개설돼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가계보조수당 22만원, 가족수당 5만원, 교통비 3만원
등을 지급한다.

자세한 정보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여성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국 22개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주부 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
으로 1~6개월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취업도 알선해주고 있다.

훈련과정에는 1주일 과정의 단순직종도 있다.

훈련비용은 실직여성은 무료이나 가정주부 등은 강좌에 따라 재료비 등을
받기도 한다.

가까운 "일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여성과에 문의
하면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여성회관에서도 저소득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훈련기간은 3~6개월 정도.

5천~1만원 정도의 저렴한 수강료를 받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