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머니테크] '부동산 관련세금' .. '이렇게 줄여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절세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금액이 커 세법을 잘 활용하면 알토란같은
    재산을 지킬수 있다.

    관련규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소홀히 하다보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세금은 개별사안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경험을
    가진 주변사람의 말만 믿어선 곤란하다.

    평소에 바뀐 세법내용을 숙지하고 사안별로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달라진 세법내용과 절세 포인트를 알아본다.


    <> 개정내용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올들어 몇차례 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
    하거나 감면조치를 발표했다.

    장기적인 세제개편도 부동산을 거래할때 내는 취득.등록.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낮추는 대신 보유할때 납부하는 재산.종합토지세는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방향을 정했다.

    올해 발표된 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면제조항.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구입하는 신규주택(전용면적 50평이상
    또는 싯가 5억원을 초과하는 호화주택은 제외)에 대해선 5년이내 되팔더라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5년이후 팔땐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를 살때 취득.등록세를 25% 감면받고
    국민주택채권도 반만 사면 된다.

    1억5천만원 아파트의 경우 2백50만원 가량의 세금이 절약된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간주돼 전매때 취득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주택을 팔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현행 30~50%에서 20~40%로 낮아지고 취득세의 10%인
    농어촌특별세는 폐지된다.

    <> 절세 포인트

    <>새 아파트 양도세는 오래된 아파트보다 적다=입주한지 얼마안된 아파트의
    양도차액은 과세기준인 국세청 기준싯가(싯가의 70~80%)가 1~2번밖에 고시
    되지 않아 통상 오래된 아파트보다 적게 나온다.

    따라서 3년안에 불가피하게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도 세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또 부동산값 하락으로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낮을땐 실거래가를 적용
    받을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사고 판 금액을 검인계약서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가급적 2년이상 보유하는게 좋다.

    2년미만 부동산은 양도차익의 50%로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양도세율이 10% 낮아지는 점을 감안, 부동산 처분을 그때까지
    미루는게 유리하다.

    <>주상복합건물(점포주택)은 주택면적이 절반을 넘는게 유리하다=상가가
    딸린 주택을 지을땐 주택이 차지하는 공간이 상가나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
    보다 크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3년만 보유하면 1가구1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상가면적이 주택보다 넓을땐 3년이상 보유한후에 팔더라도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시세차익이 없어도 신고하는게 좋다=올해 주택을 처분한 사람들은 이익은
    고사하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정부측이 설정한 높은 양도소득세
    에다 세액의 20%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물어야 하는 낭패를 당할수 있다.

    주택의 양도세 산출기준이 대부분 실거래가격이 아닌 국세청 고시가격
    이어서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할땐 기준시가를 먼저 알아본후 양도소득세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년이상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엔 준공후에 팔아야 비과세된다=
    재건축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준공전까진 "부동산 취득권리"로 간주해
    주택을 보유한지 3년이 넘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준공후에는 과거 주택보유기간이 새 주택에 승계돼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원권리(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가 아닌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상속땐 사전증여와 일괄공제를 활용하라=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행한
    증여는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상속시 배우자와 자녀 1인이 공동상속받을 경우 무조건 5억원이 일괄
    공제된다.

    이와함께 상속액에서 부채는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이후 6개월안에
    재산현황을 꼼꼼히 파악,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다.

    <>기타=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을수 있다.

    등기전에 거래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잔금납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안에 세금을 내면 감면받는다.

    또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인 경우 3년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2년안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농사를 짓기위해 2백평이하 농어촌주택을 산뒤 도시주택을 팔면 언제든지
    면제대상이 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도움말 : 내집마련정보사 (02)934-7974
    정영학회계사 3453-3444
    심현욱세무사 (02)594-1991

    [ 주요 절세 포인트 ]

    <> 2년미만 보유땐 양도세 차등적용 안해
    <> 주상복합, 주택면적이 50%안되면 과세
    <> 3년보유 재건축은 준공후 팔아야 혜택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

    ADVERTISEMENT

    1. 1

      서울시, 문화·예술·관광 어우러진 송현문화공원 만든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문화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2022년 임시 개방됐던 이곳을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2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송현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에서는 도심 한가운데 시민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공원 조성의 세부시설 계획이 결정됐다.송현문화공원은 녹지 및 기타 부지(1만8544.20㎡)를 비롯해 광장·도로(6359.86㎡), 수경시설(330.21㎡), 휴양시설(631.61㎡) 등이 들어서는 도심 속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지하 1층에는 지역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승용차 주차장(270면), 지하 2·3층에는 관광버스 주차장(90면)이 조성될 예정이다.먼저 송현문화공원은 주변 공간과의 보행 연계를 체계화해 공원이 도시 맥락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건축시설은 공원 외곽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를 비워 인왕산과 북악산을 조망하는 열린 경관을 구현한다.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한 ‘송현산마루 숲’, ‘솔담채 언덕’을 조성해 과거 송현의 소나무 언덕을 현대적으로 구현한다. 자연의 경치를 빌려오는 차경(借景) 개념을 적용한 ‘차경 파고라’, 물길과 수변 식생이 어우러진 ‘송현물길’, 그늘 쉼터 등 다양한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단순 통과형 공간이 아닌 머무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 곳곳에는 송현의 역사적 서사를 담은 '앉음벽'과 사이니지를 설치할 것"이라며 "공간의 기억을 기록하고, 머무름 자체가 이 땅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

    2. 2

      한남·방배·개포 줄줄이 첫삽…서울시, 8.5만 가구 '공급 승부수'

      서울시가 2028년까지 3년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85곳을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8만5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착공 증가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량진·방배·개포 줄줄이 착공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85곳(8만5000가구)의 핵심공급 전략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31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7만9000가구의 첫 삽을 뜨겠다고 했었다. 3년 내 착공 가능 물량이 이번에 6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용산구 한남3구역(5970가구)이 올해 착공 예정인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실수요자의 관심이 큰 핵심지역 공급도 예정돼 있다. 동작구 노량진4·5·7구역에서 총 2156가구가 착공할 예정이다. 서초구 방배13구역(2228가구), 방배신동아(843가구) 등 강남 3구에서도 3000가구 넘게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올해 서울 착공 물량은 2만3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동작구 노량진 1구역(2992가구)을 비롯해 동대문구 이문4구역(3502가구),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1279가구), 일원개포한신(480가구), 송파구 가락삼익맨숀(1531가구), 마천4구역(1254가구), 가락프라자아파트(1068가구), 한양 3차(507가구), 가락상아1차(423가구), 서초구 신반포12차(432가구), 16차(468가구) 등이 착공할 수 있는 사업장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2028년에는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2698가구), 노원구 상계2구역(2200가구), 동작구

    3. 3

      금호건설, 상생 경영 통해 지역 경제 기여

      금호건설이 지역사 발굴과 계약 확대, 지역 자재·장비 사용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28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상했다. 시정 발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22일 부산시가 주관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시상식에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수상했다.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64곳을 협력회사로 등록하고 최근 3년간 120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호건설은 단순한 수상에 그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울산광역시가 주관한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에 참석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구광역시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역 협력사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고 기술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단순한 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회사의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