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제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내년 4월25일에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 9월12일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도
만 20세 이상이면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부동산학 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세법 <>부동산 공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

과목당 배점은 1백점이며 5과목 평균 점수가 60점이상으로 한 과목이라도
40점이하가 되지 않아야 합격할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