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에게 내국인 대우를"

정부가 외자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금까지 외자유치 정책은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를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같은 정책개선에도 불구,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에 못미치자 정부는
방향을 수정했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수익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 투자에 내.외국인 차별이 없어지고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지난해말과 올 5월에 걸쳐 모두
철폐됐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외국인이 채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우량 공기업인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전체는
25%에서 30%로, 1인당은 1%에서 3%로 커졌다.

금융부문의 투자개방 속도는 더욱 빠르다.

외국은행 증권사의 한국현지법인 설립이 지난 4월부터 허용됐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주식보유 한도도 확대됐다.

외환은행 증자에 참여한 독일 코메르츠 방크 출신의 외국인이 외환은행
이사로 선임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관련규제가 완화됐다.

투자절차는 한결 간소화됐다.

정부는 외자도입 신고서를 국문이나 영문중에서 신고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외국인은 국내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합병할 수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에서 할 수 있는 사업종류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 4월 주거용 건물임대업 등 10개 업종이 외국인투자 리스트에 새로 포함
됐다.

바로 한 달 뒤엔 발전업과 신문발행업 등 20개 업종이 이 리스트에
추가됐다.

정부는 올 5월 현재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 31개(미개방 13, 부분개방 18)로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이 98.9%에 이른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따라붙었던 각종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됐다.

97년2월 개정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M&A가 허용됐다.

올들어 증권거래법상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폐지돼 M&A에 따른 번거로움이
줄었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빼곤 외국인의 인수합병 허가제도
를 없앴다.

쟁점이었던 외국인의 적대적 M&A까지 허용했다.

<> 앞으로는 수익성도 보장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안정성과 수익성
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경영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시행, 고도기술사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엔 10년간 세금을 감면해주고 임대료를 깎아줄 계획이다.

<> 외국인투자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투명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간소화했다.

또 기업의 상호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외국투자자에겐 호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외국인투자신고서 하나만 내면
된다.

외자를 도입 또는 통관날로부터 한 달안에 보고해야 하는 외자도입 보고
제도가 폐지됐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도입시기를 당초 2000년에서 99사업연도로 앞당겼다.

외부감사인과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밖에 재무구조 건전화장치,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소액주주 권한강화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이런 제도개선도 외국투자 유인책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