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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어보세요]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어떤 혜택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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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금융권에 넣어두었던 돈을 찾아 부동산에 투자하려 한다.

    금리하락기엔 임대주택사업이 유망하다고 들었다.

    임대주택사업의 혜택과 전망등에 대해 알려달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차병수씨>

    답) 금리가 하락중인데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신규(미분양)아파트시장에
    집중되고 있어 임대주택사업여건도 개선됐다.

    전용면적 18~25.7평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짓거나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25%씩 감면된다.

    5년 보유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도 받을수 있다.

    단 86년 1월1일이후 신축된 25.7평이하의 주택을 골라야 양도세면제혜택이
    주어진다.

    한때 임대주택사업요건을 5가구보유에서 2가구로 축소하는 문제가
    검토됐지만 무산된 상태다.

    임대주택사업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수 있으며
    사업위치는 지하철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이 좋다.

    임대수입외에 시세차익도 노려볼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등.초본과 5가구의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거주지 구청주택과에 신고하면 된다.

    세금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선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실물경제로 자금을 흘려보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때 임대주택사업은 유망하다.

    그러나 전세대란의 가능성도 남아있어 초기투자비용을 줄여야한다.

    <> 도움말:한국부동산 컨설팅 *(02)393-8888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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