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가 수입업체를 지급인으로 발행하는 환어음.

수출업체는 물품 선적후 대금회수를 위해 선적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
한다.

이를 수출업체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국의 은행(추심은행)에 제시해 대금을
추심받도록 돼있다.

수입업체는 추심은행으로 제시받은 어음을 인수한 뒤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되찾는다.

수출환어음은 수출업체가 채무자인 수입업체를 지급인으로 발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어음과 구분된다.

수입업체는 어음기일내에 물품을 판매한뒤 그 대금으로 환어음을 결제
하므로 금융상 편의를 받는다.

수출업체는 추심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으나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발행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