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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을 주목하라] (3) '제주도 (상)' .. 인터뷰 : 우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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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요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분주하다.

    두마리 토끼란 한시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대체할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
    개정과 외국인투자 유치다.

    -특별법 시한(2001년말)이 아직 몇년이나 남아있는데 제주도종합발전
    지원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특별법은 91년에 제정됐다.

    법내용은 당연히 91년이전에 논의된 것들을 집약한 것이다.

    제주도 경제는 특별법에 크게 좌우된다.

    그런데 법제정이후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했고 지난해부터
    IMF체제로 들어섰다.

    한마디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때문에 하루빨리 새로운 여건에 맞는 법령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종합발전지원법안의 큰 골격은.

    "개발사업을 할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제주도에
    적극 투자할 만한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우선 환경 재해 교통 경관 지하수영향조사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견장 마작장 투전기업(파친코) 등의
    신설과 카지노사업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를 홍콩처럼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에게 장기간
    국공유 토지를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원서류를 일괄처리하고 언제까지 민원을 처리한다는 기한일몰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런 내용을 꼭 별도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아쉽게도 관광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나 관광진흥법에 관광산업 지원혜택이
    들어간다면 종합발전지원법안에서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자유치 계획은.

    "지난 7월31일 개최한 관광개발투자설명회에서 외국인들이 표명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제주도는 이달중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개발사업지원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관광공사 해외공관 등과 협력, 외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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