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1일 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의
계약을 삼성 교보 흥국 제일 등 기존 생보사에 각각 넘기는 계약이전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영업정지된 생보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들은 인수 보험사의
새로운 고객이 됐다.

예컨대 국제생명 고객들은 자신의 계약을 해약하지 않는한 삼성생명
가입자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로 과거보다 우량보험사로 계약이 옮겨진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거래보험사가 달라짐에 따라 계약내용이나 관행 등도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연체된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출받은 것은 어떤 식으로 갚아야
하는지 알아볼 게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가 달라져도 학자금이나 연금을 계속 탈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다.

이와관련, 생명보험협회는 퇴출된 4개 보험사와 거래해온 가입자들의
궁금점을 설명해주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를 문답형식으로 소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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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나.

[답] 보험료를 제때 내야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종전처럼 설계사가 찾아와 보험료를 받아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으론 인수보험사의 안내를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좋다.

은행통장 자동이체나 지로를 이용했던 사람은 종전처럼 하면 문제가 없다.


[문] 영업정지직전에 만기보험금및 해약환급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 지급업무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수 보험사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지급개시일은 인수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체로 9월초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영업정지기간중에 계약만기가 돌아와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보험금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 지급업무가 다시 시작돼야 받을 수 있다.

업무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기간에 대하여는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가산, 지급한다.


[문] 정리보험사에서 받고있는 입원급여금및 소득보장급여금을 인수
보험사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답] 그렇다.

단 인수보험사가 인수완료전(업무정지중)에는 보험금 등 제 지급금의
지급업무가 일시 중지된다.

지급업무가 시작되면 3일(조사필요시 10일)안에 각종 급여금이 종전처럼
지급된다.


[문] 정리보험사에 교육보험 또는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중도급부금을
받던 계약자는 보험사가 바뀌어도 학자금 또는 연금 수령 등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답] 계속 보장받는다.

인수보험사에서 정리보험사의 계약내용 일체를 인수하기 때문이다.

단 영업정지 기간에는 지급업무가 일시 중지되므로 지급업무 개시일로부터
3일안에 받을 수 있다.


[문] 금리연동형인 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정리 보험사와 인수보험사가 고시한 금리가 다를 경우 어느 회사의
금리가 적용되나.

[답] 월단위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은 8월말까지 정리보험사의
공시이율이, 9월부터는 인수보험사의 공시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한 약관대출이율과 연동돼 있는 상품은 계약이전 결정일인 8월11일부터
인수보험사의 약관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한다.


[문] 정리보험사와 인수보험사의 대출이율이 다를 경우 이율적용 기준은.

[답] 계약이전 결정일부터는 인수보험사의 대출이율이 적용된다.

그 이전까지는 정리보험사와 정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문] 정리보험사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은 어떻게 갚나.

[답] 정지기간 중에도 대출금 상환및 이자납부 업무는 계속된다.

자동계좌이체의 경우 통장에서 해당금액이 빠져 나가고 보험사에 직접
납입할 땐 정리보험사나 인수보험사중 편리한 곳을 찾아가면 된다.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상관없이 이자를 내야 한다.

정리보험사나 인수보험사중 편리한 곳을 선택해 직접 내면 된다.


[문] 정리보험사에서 대출을 신청했으나 대출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문을 닫고 말았다.

인수보험사에서 대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 정지기간중에는 신규대출 업무가 중단되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영업이 다시 시작되면 인수 보험사가 대출신청건에 대해 심사를 해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및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다.


[문] 청약(부활청약)후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정리되었는데
보험계약 처리여부는.

[답]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정리직전에 체결한 계약은 인수보험사가
계약이전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괄적으로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단 계약자는 당시에 받은 보험료 영수증, 청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일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다.


[문] 청약후 15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험사가 정리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

[답] 청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다만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보험료를 내는 것을 깜빡 잊어 효력을 잃은 계약을 갖고 있다.

정리보험사의 이같은 실효계약도 인수보험사에 부활을 요청할 수 있는지.

[답] 생명보험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해당 업무수행불가능
기간 제외)에 인수 보험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문] 정리보험사 명의로 발행된 보험증권은 유효한가.

아니면 인수보험사로부터 재발행받아야 하는가.

[답] 정리보험사 명의의 보험증권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리보험사 계약자가 유지계약에 대해 인수보험사에 재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수보험사 명의로 다시 내준다.


[문] 정리보험사 계약자로서 인수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기 싫어서 해약을
하고 싶다.

그런데 되돌려 받는 해약환급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답]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른 일부는 설계사 직원 임금 등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데 드는 경비로
사용되도록 돼 있어 환급금이 적을 수 밖에 없다.



[[ 계약이전이란 ]]

급변하는 경영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보험사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명령으로 내리는
긴급조치중 하나.

여기서 업무란 신규계약 체결및 보전 등 영업행위는 물론 대출, 보험금및
환급금 지급 등을 말한다.

계약이전 명령이 떨어지면 정리보험사가 갖고 있는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
(보험금및 해약환급금 지급, 보험료 영수에 따른 권리의무)가 다른 보험사로
넘어간다.

보험 계약자로선 거래보험사만 바뀔 뿐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보험당국이 계약이전 명령을 취하는 주목적도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당국의 명령에 의한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땐 정부의 지원도 뒤따른다.

정리대상 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요청에 대비, 내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은것으로 드러나면 부족분만큼은 정부가 지원해
준다.

이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전제도는 보험업법 제107조에 명시돼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