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기부담금제도라 한다.

자기부담금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사소한 소액손해까지 모두 보상할 경우 보험회사는 인력.시간 등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부담이 불가피한데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사고의 손해조사.처리의 비용절감과 보험계약자측의
보험료 추가부담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5만, 10만, 20만, 30만,
50만원으로 세분화되어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므로 보험료 절감 입장에서만
본다면 높은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