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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제한계좌 이체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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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 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1일 발표했다. 창구 거래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도 제한 계좌는 계좌 개설자가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된다. 처음 금융 거래를 시작하는 학생과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상향된 한도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한도 제한 계좌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부산은행은 오는 10일부터 거래 한도가 확대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 제한 계좌는 한도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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