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0일간의 회기로 24일부터 시작된 1백96회 임시국회에서는 2차
추경안과 41개의 이른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한다.

특히 재경위에는 소득세법개정안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등을
포함해 13개의 주요 경제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추경안과 민생법안 모두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안은 여야간 의견 차가 커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경위의 여야 간사인 국민회의 박정훈, 한나라당 나오연의원은 이날
각각 법안 심의를 앞둔 각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이자소득세율 인상이 주요골자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이견을 보였다.

정부안은 현행 20%인 이자소득세율을 22%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국민회의 박 간사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중 이자소득세율이 15%에서 5%포인트나 오른 것을 모르지 않지만
국민 대다수가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나 간사는 "개인적으로는 다소간의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당론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흐를 것 같다"고
밝혔다.

금리가 높았을 때는 모르되 현재와 같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하에서는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당내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교통세법 개정에서도 여야의 입장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경유의 경우 1백70%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회의 자민련등
여당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너무 큰 폭의
인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간사는 "대부분의 운송 차량이 경유를 사용하고 있고 곧 동절기가 되면
일반가정에서도 난방용 경유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한꺼번에 두 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은 무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 단계로 1백% 정도 인상하고 내년초에 나머지 부분을 인상, 충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등 여타 법안은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정부안의 골격이 유지되는 선에서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