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권전매제도를 잘 활용하면 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들도 2~3년전 분양가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내집을 마련할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만만치않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허용폭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권 전매는 "잘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된다"고 강조하고 규제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 분양권을 파는 사람은 2종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상환 할 수 없다
=이번에 국민주택 2종채권 중도상환 조건을 주택공급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서 해약하는 경우까지로 완화했지만 분양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계약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따라서 분양권을 파는 사람은 채권을 30~50%선에 할인하거나 만기(20년)
까지 갖고 갈수밖에 없다.

<> 분양권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5월22일이후 분양한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못받는다 =분양권매입 아파트의
경우 최초 분양계약자가 있어 신규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권을 통해 새아파트를 산 사람은 구입가격보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일반 양도세율과 마찬가지로 2년미만 보유땐 50%, 2년이상의
경우엔 과표에 따라 3천만원 이하면 30%, 3천만~6천만원은 40%, 6천만원
이상은 50%의 양도세를 물게된다.

<> 주택조합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집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한 분양권을 살수 없다.

무주택자도 분양권 매입계약때는 물론 입주때까지 무주택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주택조합 가입요건이 무주택세대주, 당해지역 거주요건만으로 완화됐지만
분양권 매입때도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기타 =분양권 매매차익이 발생했을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의
기준싯가대신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기준싯가 고시가 90년초 중단돼 취득및
양도가액을 산정할때 실거래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기준싯가가 싯가의 80%선인점을 고려하면 세금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이밖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점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팔땐
아파트 당첨일이, 인수한 분양권을 매각할 땐 잔금납부일이 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