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승차권을 고속버스터미널 외에 우체국이나 은행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보유차량도 70대에서
40대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령은 수송수요가 현저히 줄어드는 공휴일과 방학기간 등에는 시내버스
와 시외버스의 운행횟수를 30%(종전 1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교통수요 증대로 증회운행이 필요할 때는 매년 10% 범위안에서,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는 20%의 범위안에서 운행횟수를 늘릴 수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차고지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신고범위도 종전 3km이내
에서 5km이내로 늘어났다.

현재 전세버스와 장의자동차 사업을 하기위해 5천만~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토록 한 최저자본금 확보의무조항도 폐지됐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고속버스의 도착지가 있는 시군내에 한해
하자지점을 1개소 추가설정할 수 있었으나 이를 출발지에도 확대적용,출발지
와 같은 행정구역안에 승차지점도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운수사업의 등록기준을 낮추고 버스운행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버스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