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 manwoobs@kuccnx.korea.ac.kr>

현행 조세체계는 국제 17개 세목과 지방세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의 과세요건을 정한 시법은 원칙적으로 1세목당 1세법이 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방식이 유사하므로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에 15개 세목 전부에 대한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개별세법 이외에도 기본적.공통적 사항을 정하는 세법으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법처벌법" "조세법처벌절
차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이 너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세법체계도 너무 복잡하다.

특히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2중 또는 3중으로 과세하는 반면에
감면규정도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면 이에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고 소득세법 규정만으로 모든 과세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세법규정이 얽혀있다.

만약 그 토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에 해당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한에
따라 감면받을 금액이 연간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들어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10억원이라면 이의 30%인 3억원이
감면대상인데 1억원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어 결국 9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세목이 덧씌워진다.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1억원에 대해서는 20%인
2천만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9억원의 10%인 9천만원의 주민세도 내야 한다.

간단한 토지양도거래 하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세법만해도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등 4가지나 된다.

각종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세금의 종목도 다양하게 얽혀있다.

예를들어 외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할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등록세할 교육세가
부가되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동안 자동차세와 자동차세할 교육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휘발유를 구입할 때에도 관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할 교육세, 교통세할 교육세 등이 덧붙여진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는 조세부과의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조세부과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과 징수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비용은 조세당국의 징수를 위한 비용 뿐만아니라 잡세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국민의 비용도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가세(surtax) 방식의 목적세 비중이 18%나 되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낙제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조세체계 간소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 자동차구입, 보유 및 운행관련 세목 ]]

<>자동차구입(8세목) =관세,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할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등록세할교육세

<>자동차보유(2세목) =자동차세, 자동체할교육세

<>휘발유구입(6세목) 관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할교육세, 교통세할교육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