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의 예금보호여부를 둘러싸고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기관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증보험계약에 대해선 미경과 보험료와 미지급보험금을
보호할 뿐 대출원리금이나 보증보험보증 회사채 원리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

박종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보험의 예금보호는 보험사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 부분만 보호토록 돼있다"고 말했다.

보증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그 당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미경과
보험료와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증보험이 대신 지급해야 할 보험금만 보장
한다는 것이다.

보증보험원리상 정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해도 투자자금
을 전부 떼이는 것은 아니다.

보증보험이 파산하더라도 회사채 발행기업 등 채무자가 제때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설령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도 보증보험사가 건재하면 떼일 가능성이
없다.

보증보험에 대한 정부보호는 보험가입자(신용대출자, 회사채 발행기업)가
지급불능사태에 처하고 보증보험이 파산한 경우에만 그 효용을 지닌다.

금융당국은 특히 보증보험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예상되는 신용대란을
염려, 보증보험 가입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초발표대로 8월이전에 맺은 회사채보증 등에 대해선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보험 등 일반보험계약과는 달리 보증보험은 채무 채권자 사이에 신용을
뒷받침해 주는 특성을 지녀 보험료를 낸 채무자보단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게 우선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한 한국 등 두 보증보험사도 당국의 입장에 반박하고 있다.

보증보험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실제 예금보험금 지급상황이 벌어질
경우 채권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