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중 한국티타늄이 처음으로
적용대상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최근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된 통일그룹
의 한국티타늄은 적색거래처로 드러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적색거래처는 은행에서 1천5백만원이상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했거나 수출입지원금을 2만달러이상 갚지 못한 기업,
신용보증기금이 1천5백만원이상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이를 3개월이상
상환하지 못한 기업 등이다.

금감위 관계자도 "부도날 기업이 아니라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리자는게 워크아웃의 취지인 만큼 적색거래처같은 곳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 관계자는 "지난 20일 한국티타늄을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할 당시엔 적색거래처가 아니었으나 그 사이 주택은행
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측이 적색등록을 해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티타늄을
포함한 통일중공업 일성건설 일신석재 등 4개사에 대한 협의회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그룹계열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1차회의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75%이상의 채권자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대상으로 결정되지만
75%이상이 반대하면 채권행사유예조치가 해제된다.

금감위는 앞으로 구조조정프로그램(워크아웃플랜)이 가동되기전 지원되는
협조융자에 대해선 채권금융기관이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중도상환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