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공적인 카르텔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시행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내용을 요약한다.

*정재욱 보험개발원 박사=국내 보험산업은 지난 94년이후 단계적인
가격자유화를 시행해왔다.

중립적인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모든 보험회사의 실적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영업보험요율을 참고로 보험사들이 가감할 수 있는
자유요율제가 도입된 상태이다.

현재 영업보험요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요율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이윤 등을 포함하는
부가보험요율로 나눠진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순보험요율은 보험업계 전체의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산출기관에서 산출하되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순보험요율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순보험요율제도가 경쟁원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국내 보험산업의 현실상 조기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보험시장이 협소하고 보험사간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순보험요율제도를 도입하면 과도한 출혈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이유로 순보험요율제도의 틀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준비기간을 두거나 가계보험 기업보험등 종목별 특성에 맞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순보험료 부문에 대한 각 보험사의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정할 수 있는 요율인가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

보험요율 적정성 유지를 위한 권고조항도 필요하다.

*김기철 건축사 =원칙적으로 건축사협회가 설계나 감리 등에 대해
보수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앞으로 경쟁촉진을 위해 폐지돼야한다.

그러나 IMF체제이후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가격덤핑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이는 곧바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보수상한선 제한제도의 시행시기를 2~3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종성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부회장 =회계사 보수료를 협회에서 결정토록
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공정거래를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회계사 보수료의 가격자율화는 시기상조이다.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이재후 변호사 =현재 변호사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수임료를 결정하는
방식을 자제하고 있다.

앞으로 가격 자율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면계약 등으로 변호사 수임료결정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변호사들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더욱 바람직하다.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키울때까지
폐지문제는 조심스럽게 이뤄져야한다.

성급한 폐지보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갖춰
수의계약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재욱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서비스업종의 가격자율화는 시대추세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자율화가 보수인상으로 나타나 소비자부담을 늘리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이를 막기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들의 가격감시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