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동산 물어보세요] '계약만료이전 전세금반환 안되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 무주택단독세대주로 96년 12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당첨돼 오는
    12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만료일은 내년 4월이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인 12월에 아파트에 입주하게 돼 부득이 주소를
    옮겨야할 처지다.

    12월 입주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또 확정일자를 받아둬도 집주소를 옮기고 나면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파트등기를 위해 주소지를 옮겨 입주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과 권리보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답] 전세계약 만료일이 내년4월이라면 임대인과 전세기간을 단축하기로
    별도합의를 하지 않는한 그 이전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길은 없다.

    또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보다 늦게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저당권자나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경락대금을 받기위해서는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경락일까지
    유지해야한다.

    만일 그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게되면 임차주택
    의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며 일반채권자들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한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거주는
    임차인의 가족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따라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임차주택으로 이전하고 질문자의 주민등록만
    입주예정 아파트로 이전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 만료전에 불가피하게 다른 아파트로 이주할땐 임차주택의 저당권
    설정에 지장을 주기위해 임차주택을 가압류해둘 필요가 있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

    ADVERTISEMENT

    1. 1

      "상급지 갈아타기는 이시언처럼"…'통장'에 3만원씩 넣었다더니 [집코노미-핫!부동산]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자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배우 이시언의 '내 집 마련' 수순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시언이 처음부터 동작구 ...

    2. 2

      [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절대 사면 안되는 부동산

      방어적 투자의 중요성부동산 투자의 제1원칙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자산 방어'다. 사람들은 대박을 꿈꾸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지만, 잘못된 선택 하나가 평생 모은 자산을 0으로, 혹은...

    3. 3

      [공간이야기]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삶의 바닥이다

      왜 지금, 공공이 다시 주택 공급의 중심에 서야 하는가주택 문제는 통계로 설명되지만, 체감은 일상에서 발생한다. 전·월세 불안, 반복되는 주거 이동, 미래 계획의 유예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