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제도다.
고지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후에 밟는 이의신청 등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96년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신청절차는 간단하다.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용을 통보받은 후 2주일안에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과세적부심 신청서(용지는 세무서에 있음)를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내도 되고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주안에 결정통보를 받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