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8일 통합의료보험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보고를 통해 화장품및 식품 제조업 허가제를 99년
1월부터 신고제로 바꿔 진입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자 아이스크림 두부 등 일반식품을 제외한 전문식품업종의 경우
국민건강차원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화장품 종별(45종) 허가제를 폐지, 샴푸 생산업체가 식품의약
안전청의 허가없이 스킨로션 등 다른 화장품도 제조할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의약품제조시설기준령도 연내 개정, 의약품제조업소간 위탁생산을 전면
허용한다.

제약산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휴시설 매각및 전문화를 유도하기위한
조치다.

현재는 캡슐제 페니실린 등 일부에 한해 제3자의 시설에서 의약품을
생산할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등과의 고질화된 거래비리를 시정하기위해
의료보험약품 가격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한뒤 실거래가격과 관리비용을 감안해
보험약가를 결정토록할 예정이다.

병원 의사 제약 의약품도매협회등 관련단체 대표와 시민단체 법조인 등이
포함된 "의약품비리근절특별정화위원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12월까지 의약품의 안전성및 유효성 심사규정과 임상시험규정을
미국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재정비하며 오는 9월부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기로 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