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을 5년이상 활용한 업체는 내년부터 연수생을 배정받
지 못하는 연수졸업제가 실시된다.

또 수출실적이 많은 중소기업은 연수업체 선정시 우대를 받게된다.

중소기업청은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이같이 고쳐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
혔다.

중기청은 원칙적으로 연수졸업제를 모든 경우에 적용하되 <>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 소기업과 도금등 3D업종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업체및 수출비
중이 20%이상인 업체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창업후 1년이 지나야 연
수생을 쓸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