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의 수지보전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특별융자.

한국은행 특별융자의 줄임말.

한국은행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관행상 한은에서 연 3%안팎의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을 통칭해 부른다.

한은은 지금까지 크게 네차례의 특융을 실시했다.

지난 72년 사채동결조치때와 85년 산업합리화업체 지정 당시에 각각
1천2백99억원과 1조7천2백21억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 92년엔 투신사에 2조9천억원을 지원했다.

투신사 지원자금은 지난 95년 전액회수됐다.

한은은 지난해 제일은행과 종금사에 연 8%로 총 2억원의 특융을 실시했다.

금리가 연8%로 비교적 높아 엄밀한 의미의 특융이라고 할 수는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