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아파트미등기전매가 허용되지만 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허용
범위와 내용이 조금씩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개발아파트와 조합아파트의 경우 미등기전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의 전매허용 기준이 다르다.

일반분양분은 청약통장을 이용해 구입한 아파트.

이는 일반 분양아파트의 기준과 같다.

잔금을 냈다면 민영주택은 준공검사후 60일, 국민주택은 6개월까지 전매가
안되며(수도권 기준) 잔금을 내기전에는 언제라도 전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합원(재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에게 배정되는 아파트(조합원분)는
잔금을 내고 입주를 했더라도 사업완료공고 이전까지 전매가 가능하다.

조합원분은 사업완료공고 시점까지 지분(토지)소유자의 명의변경이
허용되기 때문.

사업완료공고는 준공검사 직전의 절차로 수백개 필지로 나눠져 있는
사업지구를 아파트단지라는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단계.

보통 재개발아파트는 가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하더라도 2~3년 동안 등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를들어 지난 95년 6월 입주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한신.한진아파트
(4천5백9가구)는 아직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합법적으로 미등기
전매가 계속되고 있다.

최종구입자는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본인 이름으로 곧바로 등기할 수 있다.

<>조합아파트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일반아파트처럼 잔금을 냈다면 전매가 불가능하고 그렇지 아니면 전매가
허용된다.

하지만 잔금을 내지 않아 전매가 허용될때 일반분양분은 모든 사람에게
팔 수 있지만 조합원분은 구입자가 제한된다.

조합원분은 무주택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다.

조합원분을 구입한 사람도 입주때까지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원분을 구입한 사람이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 조합원분은 조합의 성격에 따라 직장이나 거주지가 한정된다.

직장조합 조합원분은 구입일 현재 동일직장에 근무중인 무주택자, 지역조합
조합원분은 구입일 현재 동일지역 거주자만 살 수 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