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상복합건물 입주예정자들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은 시공업체가 공사도중 도산할 경우 보증기관이 다른 건설업체에
게 연계시공을 맡겨 입주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입주자 보호장치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
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분양보증 대상에 모든 주상복합건물을 포함시킬 계획이
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주촉법상 건물 연면적중 주거부문 비율이 90%이상인 주상복
합건물도 사업계획승인대상이어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지만 도심에 들어서
는 주상복합건물의 입지적 특성상 현실적으로 이 기준에 맞게 지어지는 경우
가 거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도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마찬가지
로 평형이나 주거부문 비율에 관계없이 분양보증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올해말까지 주촉법을 개정,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보증을 의무
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기관은 주택공제조합이나 건설공제조합중에서 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보증대상은 주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내 아파트로 한정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시공업체 부도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주거
용 오피스텔과 20가구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제도 도입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상업시설이어서 상가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
제가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불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송진흡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