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관세율 인하혜택을 받는 품목이 69개에서 52개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인하와 세수부족을 감안,올하반기
할당관세제도를 53개 산업용 원.부자재 품목에만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가운데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바나나(기본세율 30%<>할당관세
70%)를 제외한 52개 품목이다.

기존 대상 품목중에서는 19개가 제외됐다.

호밀 선재등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기본관세율이 인하된 슬랩등이
대표적이다.

기본관세율이 3%인 니켈괴(할당관세 2%),8%인 이산화티타늄(할당관세
6%)등 2개 품목은 새로 추가됐다.

기존 할당관세율도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국제가격이 떨어진 겉보리 대두등은 1%에서 2%로,요소와
베어링강은 4%에서 5%로 할당관세율을 각각 1% 포인트 상향조정했다.

가격이 급등한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는 3%에서 2%로 인하했다.

재경부는 "관계부처에서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한 품목은 모두 1백7개
였으나 최근 관세징수실적이 악화되고있는 점을 감안,대상품목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53개 품목과 별도로 알루미늄괴 원피 목재칩 코팔트분
고속도강등 5개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경제대책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조일훈 기자 ji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