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는 노조가 11일부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중히 대처키로
했다.

손장호 지하철공사 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 주동자와 참가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하고 추후 고소및
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